청소년운영위원회
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.
운영 근거
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장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“수련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 개인·법인·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(이하 “수련시설운영단체”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.
주요기능
- 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의견 제안 및 의사결정 참여
- 시설 이용 및 청소년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발전방안 제시
- 청소년의 권익 신장 및 청소년 활동의 지역사회 인식 확산 활동
- 지역사회 연계 및 타 지역 기관과의 교류 협력 활동
구성 및 활동
- 대상
- 중학교 1학년 ~ 고등학교 3학년, 관내 청소년
- 구성
- 10인 ~ 20인 이내
- 임기
- 1년 (연임 가능)
- 모집
- 매년 2~3월 공개모집 및 지인 추천 (홈페이지에 공고)
- 회의
- 월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
- 활동
- 시설 및 환경평가, 프로그램 모니터링, 기관장 간담회, 자체 교류 활동, 청소년 욕구 조사, 지역사회 정책제안 등
활동 혜택
그중 가장 큰 혜택은 “경험”입니다.
- 우수위원 포상
- 활동 물품 및 식비 지원
- 기관 내 시설 우선 이용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