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운영위원회
청소년운영위원회는
♣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장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“수련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, 법인, 단체 및 제 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(이하 “수련시설운영단체”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에 실시합니다.
♣ 주요기능
▷ 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의견 제안 및 의사결정 참여
▷ 시설 이용 및 청소년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발전방안 제시
▷ 청소년의 권익 신장 및 청소년 활동의 지역사회 인식 확산 활동
▷ 지역사회 연계 및 타 지역 기관과의 교류 협력 활동
♣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
▷ 대상: 중1 ~ 고3, 관내 청소년
▷ 구성: 10인~ 20인 이내, 위원의 임기는 1년(연임 가능)
▷ 모집: 매년 2~3월 공개모집 및 추천
▷ 회의: 월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
▷ 활동: 시설 및 환경평가, 프로그램 모니터링, 기관장 간담회, 자체 교류 활동,
청소년 욕구 조사, 지역사회 정책제안
♣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혜택
▷ 우수위원 포상, 활동물품 및 식비지원 , 기관내 시설 우선 이용권,
그 중 가장 큰 혜택은 “경험”


